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경찰과 교육청은 고3수험생들의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탈선과 비행을 막기위해
유해환경 밀집지역과 학원, 공원 유원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주요단속대상은 유흥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절도, 청소년 성매매행위, 음주, 흡연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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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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