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정에서 불량재료 납품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4곳의 학교급식에 문제가 발견됐으며 호계고의 경우 지난 7월 젖소를 납품한 업체가,울산공고의 경우 저가의 육류를 납품한 업체가 각각 계약해지나 단가
감액조치를 당했습니다.
울산정보산업고에 육류를 공급한 업체는
한우와 젖소를 혼합해 납품하다가 계약해지
됐으며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우신고는
위생적 취급기준위반으로 남구청으로부터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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