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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집행유예 지율 스님 항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06-11-24 00:00:00 조회수 135

지난 1일 울산지방법원의 불출석 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지율 스님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이에 따라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이르면
내년 1월 초 항소심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앞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지율 스님에 대해 업무
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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