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청량면 신산업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의 사업추진과 함께 지정시기를 다소 늦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22)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자유무역지역 성공지정 전략 심포지엄에서
서수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문위원은
부지매입비 등의 일부를 울산시가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제3섹터와 같은 사업추진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다소 시기를 늦춰 신산업단지에 공장
건축이 가능한 시점에 지정을 추진하되,추진
일정을 이원화해 예정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신국환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울산은
기업이나 항만여건 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좋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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