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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최인식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22 00:00:00 조회수 190

울산지법 형사 3단독 김진영 판사는 오늘(11\/22) 허위사실로 진정서를 제출한 울주군
의회 최인식 의원에게 무고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모 언론사 기자가 비방
기사를 써서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진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법에
의해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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