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립대 설립을 뒷받침할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울산시는 다음달 초까지 교명 제정을 끝내고 국립대 설립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와 법사위의 법안 검토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해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내년 2월 임시국회 때까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토지보상과 도시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쯤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2천9년 개교 일정에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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