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연속 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있던
동구와 북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울산지역은 울주군을 제외하고
남구와 중구,동.북구가 모두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1\/21)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 후보에 올라 있는
전국 15개 지역 가운데,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를 초과한 10개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 양도 때 양도
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 때
담보 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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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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