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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속판결 촉구

입력 2006-11-20 00:00:00 조회수 138

◀ANC▶
교원 단체들이 오늘(11\/20)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직무 정지중인 김석기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창완기잡니다.
◀END▶

◀VCR▶
불법선거운동 등 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현재 직무정지중인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울산시 교육위원회를 비롯해
전교조 울산지부,교총,자유교조,
초중등 교장연합회,울산교육삼락회 등
8개 교육관련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교육감이 15개월동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울산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NT▶김장배 의장 울산시 교육위원회

지난해 8월 취임했던 김석기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취임 4개월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직무정지상태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60일안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고 교육자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직선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택된 성명서는 대법원으로
발송됐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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