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술은 변질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적인 유통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맥주같은 발효술의 경우
출고된 지 오래되면 부유물이나 이물질이
생길 수 있어 마시기가 힘들 정돕니다.
이번 기회에 발효술에도 유통기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잡니다..\/\/
◀END▶
울산에 사는 42살 황성욱씨는 가족 식사 때
맥주를 따랐다가 놀랐습니다.
맥주잔 속에 하얀 덩어리 수십개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INT▶황성욱
(해는 없더라도 기분나빠서 못먹겠다)
지난 6월에도 추 모씨가 뚜껑을 따지 않은
맥주에서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모두 제조된지 1년이 넘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S\/U)"식품법에 따르면 주류의 경우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와 양주같은 증류주와 비교할 때
맥주와 막걸리 같은 발효주는 사정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유물이 생기고 식초처럼
변하는 이른바 알콜산패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성종환 교수\/부산대 식품공학과
단백질이 내부적으로 변성을 일으켜..인체에
해는 없지만 가공업자들이 주의해야된다)
일부 맥주 제조회사에서도 이 점을 인정해
지난 8월부터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SYN▶맥주제조사
우리도 골치거리.맥주도 식품이라 오래되면
안좋은데..소매점들은 오래둔다..)
이 때문에 국내산 맥주에
유통기한 표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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