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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교육감 대법 조속 판결 촉구

입력 2006-11-20 00:00:00 조회수 63

불법 선거운동 등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현재 직무정지중인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1\/20) 울산시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와 전교조 울산지부,교총,
초중등 교장연합회 등 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오늘 기자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교육감이
15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울산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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