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등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현재 직무정지중인 김석기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오늘(11\/20) 울산시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와 전교조 울산지부,교총,
초중등 교장연합회 등 8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오늘 기자 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교육감이
15개월 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 울산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