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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행성 게임장 단속 6개월 연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19 00:00:00 조회수 1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단속이 내년 4월까지 6개월간 연장됩니다.

울산지검과 지방경찰청은 최근 사라져가던
사행성 게임장과 PC방들이 변칙영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내년 4월말까지
불법 영업 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사행성 게임장의 탈세 여부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된 업주는 국세청과 협의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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