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주부터 한달동안 구,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화물운송과
운송 주선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다단계 위반행위 등으로
민원이 제기됐거나 허가기준을 지키지 않는
업체,상당기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단속을 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 또는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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