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 가운데 울산시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이현숙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동구와 북구 등 재정이
열악한 구.군도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를 넘고 있는데 울산시만 1.6%로 의무 고용 비율을 못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채용된 지방공무원 108명
가운데도 1명만 장애인을 뽑은 것은 울산시가 장애인 고용 의지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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