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에 실리는 광고 40%가 불법광고로 조사됐지만 울산시의 과태료 처분은 현재까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이재현 의원은 최근 정보지에 실린 대부업체
광고를 조사한 결과 69건 가운데 40%인 28건이 등록번호 허위기재 등 불법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대부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 불법광고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한 건도 없다며
울산시의 행정조치 미흡을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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