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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방해 징역 4월 실형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16 00:00:00 조회수 76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오늘(11\/16) 경찰관을 폭행한 21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시종일관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빠 이와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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