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때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된
부분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때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허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비로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난 1월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총급여의 3%에 미달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 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되는 한도초과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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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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