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구청과 조합 간에 갈등이 끊이지 않던
중구 성안지구 준공허가 지연사태 해결을 위해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이돈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89년 착공된 중구 성안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이미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돼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섰지만, 주민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외곽도로 부지 매입을 두고 중구청과
성안지구 개발조합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수년간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고,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국고위는 중재를 통해 중구청이 준공허가를
내주는 대신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과 시공사가 연대책임을 질 것을 전제로 하고 양측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INT▶ 국고위 위원장
이번 결정은 분쟁의 당사자인 구청이나
조합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구청의 행정편의주의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