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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체납세 징수 공무원 할당 물의

서하경 기자 입력 2006-11-15 00:00:00 조회수 84

남구청이 체납세 징수를 반강제적으로
할당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말까지
7급 이상 직원 280여명에게 각각 체납자
20명씩을 할당해 밀린 세금을 받도록
징수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를 개인별
인사고과에도 반영해 공무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남구청은 법조타운 부지조성에만
내년 총예산의 10%가 넘는 160억원이
필요해지면서 예산문제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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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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