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상가와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내년에 각각 4.6%와 4.5%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내년도 기준시가 변경안에
따르면 울산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내년부터 각각 4.6%와 4.5% 오르며,
기준시가의 시가반영율도 내년부터 기존
70%에서 75%까지 확대됩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를 산정하는데 활용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