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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 횡령 법무사 내연녀 구속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13 00:00:00 조회수 50

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1\/13) 신규 아파트 등기비 등 22억여원을 횡령한 52살 송모
법무사로부터 2억원 받아 사용한 28살 주모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주씨는 지난 9월 중순 송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장물인줄 알면서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주씨와 송씨는 횡령한 돈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에 참여하려던 중 지난달 13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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