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했을 때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올해 도산한 11개
사업장 소속 387명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통해 10억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당금은 연령에 따라 20대의 경우는 100만원, 30대는 155만원, 40대는 170만원 한도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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