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질병을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36살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등 상당 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된 점을 감안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 7월 도장 업무를 하던중 만성 유기용제 중독 진단을 받은 뒤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업무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요양신청이 불승인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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