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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료업 근로기준법 위반 많아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09 00:00:00 조회수 169

울산노동지청이 지난 두달동안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여성
근로자가 많은 금융과 의료업종에서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점검대상인 60개 전
사업장에서 187건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
평등법 위반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7곳은 경고 조치하고 53곳은 시정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위반내용은 연월차수당과 퇴직금 등 금품
체불이 33곳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칙
미신고가 32곳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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