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방 혁신도시는
개발밀도와 상업용지 비율이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절반수준으로 낮춰 쾌적성이 한층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오늘(11\/8) 발표한 혁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면 개발면적중 주택용지의
비율을 30%로 하고,계획 용적률을 100-150%,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250-3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업.업무용지도 3%안팎으로 제한하는 등
개발밀도를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건교부의 계획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계획 등을 수립한 뒤 내년
9월부터 혁신도시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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