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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파업 파면취소 소송 기각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1-08 00:00:00 조회수 55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1\/8) 전공노 파업 참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공노 울산 중구와 남구청 지부 소속 공무원 21명이 중구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과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된 김모 중구지부장 김모씨와 남구 지부장 이모씨 등 노조간부 16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 지자체와 징계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중구와 남구청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해임처분된 남구지부 사무국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해임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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