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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 허가 대상구역 단속강화

설태주 기자 입력 2006-11-08 00:00:00 조회수 185

해경은 최근 무허가 해양레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해양레저 허가수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사전에 신고를 해야 레저 활동이 가능한
곳으로, 울산에서는 방어진 슬도에서 남쪽으로 8.5km 해역과 온산항 범월갑에서 동쪽으로 6.7km에 이르는 해역 안쪽이 해당됩니다.

해경은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을 위반할
때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시민들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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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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