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7)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과, 공사 사장과
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조례개정안 등
2건을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공사 설립조례안 등은 이달중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공포될
예정입니다.
오늘 심의회에서는 이 밖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안 등 4건이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 자료그림 사용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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