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음악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울산에서 처음으로 노래방 도움이 영업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1\/7)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한 업소 4곳을 적발해
45살 장모씨 등 노래방 업주 4명과
26살 이모씨등 도우미 8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6일 밤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 1~3명씩을 불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이씨 등은 시간당 2만~
3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접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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