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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선원 특별근로감독

설태주 기자 입력 2006-11-04 00:00:00 조회수 52

울산 해양수산청은 선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이달 말까지 특별 선원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울산 해양청은 이번 감독으로 선원들이
어선사들로부터 부당하게 임금 체불이나
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지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에는 기선저인망 어선사 11곳,
오징어 채낚기 어선사 26곳 등 모두 37개의
연근해 어선사들이 등록돼 영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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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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