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법정 경비 가운데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기초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를 촉구하기 위해 현재 광역단체가 부담하는 법적 경비 20% 가운데 6%에서 10%를 기초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와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구, 군마다
최소 수억원에서 최고 수십억원이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해 가용재원이 적은 중구와 동구,
북구 등은 재정에 큰 압박을 받게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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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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