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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변 건물 높이 제한

홍상순 기자 입력 2006-11-03 00:00:00 조회수 44

태화강변에 짓는 건축물의 높이 등을
제한하는 울산시 지침이 오늘(11\/3)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태화강의 조망권 확보를
위해 태화강변에 들어서는 고층건물은 높이가 태화강폭의 1\/3을 넘지 않아야 되고, 건물폭도 높이의 1\/4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 남구 삼호에서 와와지구 일대
건축물은 남산의 7부 능선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고 태화강 하류쪽은 시야와 통풍을
위해 입면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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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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