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1\/3)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28.9% 인상하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인상안이 정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조치에 따라 하수 처리 원가를 100%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안은 다음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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