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한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모든 책임이 역주행 차량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 민사단독 이승원 판사는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차량에 탑승했다가 숨진 A씨의 유족들이 마주오던 차량의 운전자 B씨가 방어운전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B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도로를 역주행
할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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