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오늘(11\/1) 울주군
범서읍 천상.구영리 주민 560여명이 건강상
유해 무기물질인 보론이 함유된 수돗물을 공급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론은 유전적 변이나 암을
유발하는 물질임이 확인되지 않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단기간 벗어 났다고 해서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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