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오늘(11\/1) 청동기 유적이 발견된
북구 달천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 진입로 부지에 내렸던 보존 결정을 발굴 조사로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업체는 새로운 진입로 부지 확보 없이 기존 진입로 부지의 문화재를 발굴한 뒤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사학계는 귀중한 청동기 유적이 사라지게 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철광석 채광흔적이 발견된 이 아파트
인근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
결정이 내려져 새로운 학교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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