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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집행유예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6-11-01 00:00:00 조회수 118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한
불출석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 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공사를
막는 등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율 스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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