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겨울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이 기간동안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 각 구.군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소독과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 2천3년 12월 울주군 상북면
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7억여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어 겨울철을 맞아
사육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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