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오늘(10\/31)
도서를 할인 판매한 특정 서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서적출고를 제한한
울산시 서점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산시 서점조합은 지난 3월말 이사회를
열고 도서를 할인 판매한 모 서점에 대해
조합 소속 도서 도소매상들이 도서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특정 서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록 도서 정가제에 의해 할인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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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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