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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 준공검사 발코니 불법개조 승인

서하경 기자 입력 2006-10-30 00:00:00 조회수 156

발코니 개조 합법화 조건인 공동대피 공간
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남구 무거2동
모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 도면상에 존재하는 화재
대피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
임시로 대피공간을 만든 뒤 준공검사 후
대피공간을 모두 없앴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구청과 감리업체의 묵인하에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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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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