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고용정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고용심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드러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과 울산시는 지난 1997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고용심의회를 구성했지만 최근 2년동안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해 울산노동지청은 최근 위원 10명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앞으로 울산시와 지역실정에 맞는 노동정책을 만들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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