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을 앞두고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위한 합동단속이 다음달부터 시작됩니다.
울산지역 경찰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자치단체와 밀렵
감시단등과 합동으로 밀렵 우려 지역과 철새
도래지, 건강원과 박제품 제작 판매업소등을
대상으로 밀렵과 밀거래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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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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