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의 아름다운 경관훼손을 막기위해
시가지 건물 밀집지역인 명촌교에서 삼호교까지 구간이 특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특별 경관관리구역에서는 앞으로 태화강의
시야와 경관이 가려지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와 모양,색채,스카이라인,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의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집니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의 태화강 경관계획
지침을 조만간 확정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르면 올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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