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10\/27)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울주군청 6급 장모씨가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많은 점을 고려할때 원심의 선고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5년 11월, 울주군 서생운동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 오모씨로부터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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