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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에도
주요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돼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문철진 기자!
◀ V C R ▶
최근 설치된 방범용 CCTV가
통행 차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촬영된 화면은 동영상으로 저장되고
차량 번호도 컴퓨터에 기록됩니다.
이런 자료들은 모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 검거의 중요한 단서로
활용됩니다.
상황실에서 카메라 방향을
조작할 수 있어 교통사고 현장이나 도난차량을
적발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 I N T ▶조성근 생활안전계장 \/ 진주경찰서
이번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8대.
(S\/U)진주경찰서는 오는 2천 8년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우범지역에
모두 52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CCTV 운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지침뿐입니다.
◀ I N T ▶조성근 생활안전계장 \/ 진주경찰서
CCTV는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취지에 걸맞는 합리적인
운영규칙 마련도 이제 시급합니다.
MBC뉴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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