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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초특가 여행상품 현장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06-10-26 00:00:00 조회수 144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 가격을 속여 판 여행사들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원등에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된 여행사를 중심으로
여행상품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의 여행상품 가이드 라인에는
추가 경비가 있는데도 광고에는 추가 경비
없음이라고 기재하거나 추가 경비 유무 자체를 기재하지 않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있어
울산지역 여행사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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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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