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공사등 17개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이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며, 개정안은 연말까지 규제개혁
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됩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며,
홈페이지에 아파트 관리 정보가 공개되면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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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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