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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기 제조일당 검거

이돈욱 기자 입력 2006-10-25 00:00:00 조회수 56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25)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모 게임기
제조사 이사 41살 박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39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하청업체
직원 31살 원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하청업체에 불법 개조된 게임기 천여개를 만들게 한 뒤 이를 팔아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 등은 박씨에게 불법게임기를 공급해 7천 5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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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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