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현대차 비정규직 사무국장 집행유예 3년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25 00:00:00 조회수 130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평근 판사는 오늘(10\/25)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최모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4년 5월 24일 현대자동차 본관 앞에서 임·단협 교섭요구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본관 진입을 시도하다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20여차례에 걸쳐 회사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