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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통상임금 기준 잘못됐다 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6-10-24 00:00:00 조회수 83

환경미화원이 행자부가 정한 통상임금 기준이 잘못돼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기초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돼 환경
미화원들의 처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는 환경미화원 51살
최모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금 부족분 2천34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변경해 92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한 통상
임금에는 근속가산금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이를 기초로
미지급된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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