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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제한 입법 추진

서하경 기자 입력 2006-10-20 00:00:00 조회수 115

화상경마장 재추진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화상경마장 설치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배기선의원은 실내경마장 등
사행산업의 장외 발매소를 주택과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km 이내에는 무조건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남구 화상경마장은
초등학교와 근접해 있어 향후 법원의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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